정통부, 기업전용회선 "공전접속" 점진 확대

기업전용회선으로 공중통신망에 직접 접속하는 이른바 "공전 접속"의 범위가크게 확대되고 SW 개발비 산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등 회선설비 이용이 많은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요금 감액또는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건의한 "정보화.정보통신산업 관련 행정 규제 완화및 업계 애로 개선 종합 건의"를 대폭 수용、 실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생산.마케팅등 전과정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시내 전용회선으로 제한돼 있는 기업전용회선의 공전접속의허용범위를 올해 하반기 부터 점진적으로 시외및 국제전용회선까지 확대할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외및 국제 전용회선의 공전접속시 적용할 접속 부가료수준과 불법 접속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회선설비 임차들에서 일반 이용자들과 같은 이용요금을 적용、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부가통신 사업자를 위해 96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이용 약관을 개정、 다량이용자및 장기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요금 감액 또는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기술자 투입인원 기준으로 규정된 "SW 개발비산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 산출 물량 중심의 산정 방식으로 전환키로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