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민간업체들이 제출한 "정보화.정보통신 산업 관련 행정규제 완화및애로개선 종합건의"를 대부분을 수용키로 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민간기업들의 요청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계획은 전자파 장해 검정기기의자체 성능 유지실험 인정 등 총 14개에 이른다. 이 중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다.
<데이터통신 서비스의 사업자가 공정원가 기반 확립>
민간업체들은 정보산업연합회를 통해 제출한 대정통부 건의문에서 한국통신의 데이터통신사업과 관련해 한국통신이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하이넷-P가제공받는 회선 이용료가 민간 정보통신업체가 받는 가격보다 낮아 공정경쟁이어렵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대한 규칙을 개정、내부표시를 명문화하고 영업 보고서의 검증절차를 체계화해 사업자간 공정원가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통신의 서비스별 회계분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3의 기관을지정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전용회선의 공전접속 범위 확대>
현재 시내 전용회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용 전용회선의 공중망-전용회선접속(공전 접속) 규정은 기업체의 통신비용 증가와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약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 시외 및 국제 전용회선의 공전접속을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외 및 국제전용회선의 공전접속시 적용하는 접속부가료 수준과불법 접속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가통신 사업자 회선 요금 감면제 도입>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회선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이용자와 같은 수준의 일반 이용요금을 적용하고있어 영세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업계의 불만을 수렴、 96년 상반기중에 관련 이용약관을개정해 다량이용자와 장기 이용자에 대한 요금 감액이나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회선 공급 확대>
올해중으로 45Mbps급 T3회선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용회선 이용약관을개정키로 했다. 또한 최근 고속회선 수요증가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TI급(1.544Mbps) 회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련 전송장비 보급을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는 멀티미디어 전송에 필수적인 T3회선 공급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않은데다 T1회선의 공급도 수요폭증으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공공 SI프로젝트 사업자 범위를 SI사업자로 단일화>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스템통합(SI)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사업자로자격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 SI업체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를 개선키 위해 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SI사업자 신고요령" 개정때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하는 한편, 과학기술처와 협의해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자 등급별 투입인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SW개발비 산정기준이산출물량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으로 책정된 인력당 노임단가제를 그대로 SW부문에 적용할 경우민간의 창의적인 SW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SW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현재 추진중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시 독자적인 SW노임단가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승철기자>
<>정보통신관련 건의수용 과제목록
건의과제명
1.전자파 장해 검정기의 자체성능 유지시험 인정
2.기업 전용회선의 시외.국제 공전접속 허용
3.멀티미디어 전송용 T3회선 공급계획의 조기확정
4.T1회선의 공급확대를 위한 전송장비 확충
5.E1회선의 제공 확대
6.데이터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공정경쟁기반 확립
7.부가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임차에 대한 사업자 요금제도 도입
8.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융전산망 접속 허용
9.무선통신설비의 총괄(변경)승인절차 간소화
10.위성통신지구국 시설의 설치승인제도 완화
11.SW 개발비 산정방법의 개선 및 독자적 SW노임단가 도입
12.정부(공공기관)의 시스템통합 프로젝트 참여사업자 범위를 시스템통합사업 신고업자로단일화
13.시스템통합사업 수주업체의 사업수행에의 자율성 보장
14.시스템통합사업 일괄 입찰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