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근 산업안전보건원이 LG전자부품 양산공장 "솔벤트사건"에 대한관련물질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부실한 작업환경이 해당 노동자 장해유발의원인"이라는 결론을 발표한 것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조치를 의뢰하는 관계서류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전면에 나서게 됨으로써 관련자의 구속 및 처벌여부도 이달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물질이 직접적인 장해요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유보돼 있는 상태인데다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도 작업장내 공기중 해당물질의구성비가 호흡기계통에 장애를 일으킬 만큼이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않아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부품측은 ""솔벤트사건"이 여론화되자 해당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관련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말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민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