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주목받아온 비디오물감상실업(속칭 비디오방)의 영업장 최소넓이.시청실 기준.조명시설.영업시간 등을 규정하는시설기준 잠정안을 확정, 지난 17일 발표했다.
시설기준안에 따르면 영업장은 15평 이상이어야 하며 시청실 내부는 1백룩스 이상의 밝기에 시청거리가 1.6m 이상이어야 한다. 또 칸막이의 높이는1.3m 이하로 제한되며 창문도 밖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조명시설은 업주가 한 장소에서 점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누워서도 볼 수 있도록제작된 침대나 의자의 비치도 금지시켰다.
또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으며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료판매를 제외하고는 주류.음식물.음료수의 판매 및 제공이 금지된다.
작년 12월 개정.공포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음비법)에 따라 마련된 이 시행령 잠정안은 오는 6월7일부터 발효되는데 새로 비디오방 영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기존업자도 3개월 이내에 이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문체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탈선.풍기문란.화재로 인한인명피해 등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전국적 실태조사와 함께내무부.경찰청.서울시 유관기관들과 YMCA.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민간기간의 의견도 대폭 수렴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마련한 잠정확정안을 각 시.도에 통보해 2∼3월중에 시.
도주관으로 기존 비디오방 업자들과 신규개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특별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