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간 유해폐기물 교역금지와 관련, 유해성여부가 판명되지 않은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3월 제네바 전문가회의에서 제의할 방침이다.
22일 통상산업부는 국가간 유해폐기물 교역금지에 관한 바젤협약 발효에따라 오는 98년부터 교역이 사실상 금지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유해성여부가 명확히 입증될 때까지 교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협약안에 포함시키도록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