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통산부, 리콜제 도입시기 "뜨거운 감자"

리콜제의 전면실시시기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리콜제 도입이 관계부처간 사전조율 없이이루어진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의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날 경제차관회의에서는 다음주초에 동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재론키로 했으나 재정경제원은 오는 4월부터 전면실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통상산업부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어도 1년간의 유예기간이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조기매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는 전업종 전품목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체 피해보상기구 등 제반기구를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이미 지난해말 시행령의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을개정하면서 오는 4월로 시행시기를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의 연기가 어렵다며 이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은 또 시행령에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법체계상모법과 배치되는 문제때문에 시행시기의 재검토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업계의 부담요인을 감안, 시행시기를 다시 협의키로한다는 조건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결국 이는 관련업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리콜제가 부처간 사전조율없이 한건주의로 도입, 추진된 것이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산업을 관장하는부처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했다"며 사전조율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업체들이 내부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둬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채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이는 중소기업육성정책과도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