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압력밥솥 유통에 문제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압력밥솥 "모닝컴"(모델명 DWR-203M)을생산.판매하고 있는 대웅전자와 "?-20a"를 판매하고 있는 한미전자는 전기압력밥솥의 방문판매에 주력하면서 판매원 1인당 5백만원씩의 현찰담보로 카르텔을 조성하고 권장소비자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담보를 압수하는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판매원을 통한 방문판매와 별도로 일선 유통점을 통한대리점 판매도 실시하고 있는데 대웅전자는 용산에 있는 N전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전기압력밥솥 "모닝컴"의 가격을 39만5천원으로 책정해 놓고 이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의 7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전자는 전기압력밥솥 "?-20a"의 방문 판매가격을 39만8천원으로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를 금하면서도 전자상가에서는 19만5천원에 판매해도 전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방문판매가 담보금을 챙기기 위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웅전자와 한미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1차 유통업체에 대한제조사의 재판매가격 지정 금지조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위법행위이다.
특히 39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는 이들 두 회사의 제품은 제조원가가 16만~18만원 정도로 외판사원의 수당을 지급하고도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