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기자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면세조처된 케이블TV 부가가치세에 대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정부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주도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SO들은 구내인입선 공사를 SO가 할수 없도록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4항 및 동시행령 부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오는 9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수신자로부터 받게되는 시청료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SO가프로그램공급업체(PP)나 전송망사업자(NO)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게 된 것. 따라서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현재 SO와 PP간, SO와 NO간에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SO협의회(회장 박근숙 서초SO사장)는 이에 따라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연데 이어 26일 대표자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 협회와 공보처 등 관계부처에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SO협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종합유선방송은 SO와 PP.NO 등 3개분야 사업자가모두 포함되며 종합유선방송업도 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 등을 포괄해적용해야 한다"며 "만약 부가세가 발생한다면 3개분야 사업자가 공동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O협의회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재개정, 부칙 제32조 제4항에 "단 이 기간중의 매입세액은 환급한다"라는 구절을 삽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구절이 삽입되면 부가세로 인해발생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SO협의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수급공사의범위)"에서 정한 별종공사업의 수급범위 1호에 규정된 괄호안의 내용, 즉 "광섬유 케이블 및 구내 이외의 동축케이블은 제외한다"라는 구절을 삭제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SO협의회는 이 구절이 지난해 7월 개정.삽입된 후 전기통신공사 별종면허를가진 SO조차 인입선공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을원래대로 삭제해 달라는 것. 이처럼 지난해 개정된 부가세법과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처와종합유선방송협회 등이 이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한 데 대해 SO등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보처와 협회 등은 지난달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자 국세청과 재정경제원등에 이에 관한 질의를 했으나 국세청은 재경원으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했다며아직까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SO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난해 SO가 구입한물품과 방송장비 구입을 비롯한 그동안의 시설투자분 등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달중 고스란히 추징당할 수 있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만일 부가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SO가 부담해야할 부가세 미환급액은연간 3억7천7백만원씩으로 향후 3년간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또 SO가 그동안 환급받은 것을 세금으로 되돌려줘야 하는 시설투자부분의 금액인 시설투자분 2억여원과 컨버터 매입(1만대)분 1억2천만원 등은앞으로 2차 SO가 시설을 투자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업계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