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 설립을 계기로 중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사전규제사항을 사후규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여러기관에서 검토해온 중소기업관련 규제사항을중소기업계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4개 지방청, 7개 사무소를 활용해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검토하고 있는 주요 규제완화 대상과제는 법정의무고용제도, 공장입지 관련제도, 창업절차, 환경관련제도 등이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