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와 저작권 (최경수 연구원)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소강의실에서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95년 저작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들은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보고서를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서 가장 앞선 나라 가운데 하나로지난 93년 클린턴 대통령은 상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한 정보기반구조 태스크포스(IITF)를 설치, 국가 정보기반구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왔다.
IITF산하의 통신정책위원회는 국가 정보기반구조가 야기하는 지적재산권문제와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법의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적재산권 워킹그룹"을 설치해 연구작업을 벌여왔다. 이 결과 지난 94년 7월 "그린 페이퍼"로불리는 중간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 전체에 걸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완벽에 가까운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92년부터 정보의 디지털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출판.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미디어와 저작권 제도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멀티미디어소위원회를 구성,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94년 3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에권고할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정보고속도로자문위원회(IHCA)를 설립하였다.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저작권법 개정및 보완작업을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진행중인 저작권법 개정작업은정보사회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이 아니어서 적잖은 문제점을노출시키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개막으로 인한 저작권환경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모든 국민이 각종 저작물을 항상 무한정으로 접할 수 있게 되어 국민모두가 저작권 침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결국 이제까지의 저작권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분명한만큼 저작권사상 고취와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법상에는 전자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존재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법은 후자의 목적달성을 위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기본 원칙에 입각해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불법복제 등 각종 침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하며 동시에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지위남용을 방지하여 각종 저작물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물 이용의 한계 (채명기 연구원)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작물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송신은 현행 저작권법상 새로운 저작물이고 새로운 이용형태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어떤 저작물로 분류되는냐의 문제이다. 현행법상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영상저작물.편집저작물.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새로운 저작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영상 저작물로 분류된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허락받은영상제작자가 멀티미디어 저작물도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두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는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허락받은 영상제작자는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기존 저작물을 이용,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제공형태가 어떤 서비스형태로 분류되느냐의 문제인데 현행 저작권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는 형태는 방송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자로부터 방송권을 허락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과 송신은 정보전달방식이나 전달된 정보의 저장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우리 법제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및 온 디멘드 등을 방송이아닌 송신형태로 분류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세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이 정보이용자의 컴퓨터 램에 일시적으로저장되는 경우 복제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현재국제적으로는 램에 일시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복제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램(RAM)에 일시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복제로 인정할 경우 2중적으로처벌할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정보이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복제의 개념에 반하고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제적으로는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제에 그러한 복제개념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인격권 문제는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디지털 시대에 있어 포기가 가능한 권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작 인격권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지않고 포기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없는 것 같다. 현행법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및 포기를 할 수없는 저작자의 일신전속권이다. 앞으로도 저작인격권의 포기는 저작권 질서에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농후하기 때문에 포기를 인정해서도 안될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때에는 저작물이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함부로 변형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정보제공자의 지위 (이호흥 연구원)
구매체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기존의 저작권제도는 새롭게 등장한 멀티미디어로 인해 무력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저작권환경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의디지털화와 전송방법의 디지털화로 저작물의 전송과 이용에 커다란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권리와 이용자의 구분경계 역시 무너지고있다. 이는 기존의 정보가 2중 3중으로 재이용됨으로써 정보 향유자가 창작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사상이 희박해지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디지털에 의한 복제물이 원저작물과 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향은 날로심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순수 창작물의 창작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량으로축적된 정보로 인해 매우 손쉽게 새로운 정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 창작을 뒷전으로 몰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멀티미디어가 기존의 저작권제도에 제기하고 있는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는 저작물 등에의 접근의 용이성으로 대량 이용과 대량 재이용 등을쉽게 할 수 있게됨에 따라 "이용시에 일일이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두번째는 "자본과 노력을 투입한 자료나 자료수집물을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보호장치없이 방치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번째는 저작 인격권의 위기다. 멀티미디어의 특성으로 2중 3중으로 편집할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인격권중 동일성 유지권"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다.
네번째로는 저작물의 공중전달과 집중 관리체제의 확립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제작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지위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정보제공자는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제작에 기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의사회적 입장에서 고려할 때 정보제공자의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제공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노력과 자본을 들인 디지털화된 정보가아무런 대가없이 매우 용이하게 이용된다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비춰볼때 합당치 않다. 경제적 가치의 정보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화를 가로막는역기능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의 개발에도 지장을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권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디지털화된 정보에 대한법적 보호요청은 중요하다.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창출에 근원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법적 유인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