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산업이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팽배와 함께 관련부처의 다원화 및중복심의, 업종분류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관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산.학.연 관계부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첨단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획사업팀"(총괄책임자김하진교수)은 28일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중간발표회에서 김교수는 현재 게임산업과 관련된 부처만해도 9개 부처에 달해 부처간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부처가 정의한 게임산업 관련용어 및 범위가 애매모호한데 따른 중복심의 등으로 관련산업체의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교수는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체가 제조업체가 아닌 서비스업으로분류되어 금융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의 과중세율도 개발업체들의 개발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산업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공중위생법""학교보건법""건축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이 점이 게임업계를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법복제의 만연화로 인해 개발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고급인력의 유치가어려울 뿐 아니라 공인된 인력양성소의 부재로 게임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있어 기술개발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국내 게임산업은 유통단계의 다원화와 유통마진이 불합리하게 책정되면서 덤핑이 난무,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저가격으로 납품하면서 중소개발업체들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김교수는 지적했다.
<원철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