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한국통신이 현재 자체 데이터통신 부문에 적용하고 있는회선 임대료를 앞으로는 민간정보통신업체에 임대하는 가격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8일 실무위원회를 갖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제기한 "데이터 통신서비스의 공.사사업자간 공정경쟁기반 확립" 주장에 대해 한국통신의 하이텔과 민간 정보통신 사업자간에 차별 적용돼왔던 회선임대료를 동등한 가격으로 적용, 공정경쟁기반을 확립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시정조치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올 1.4분기중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칙"을 개정, 공.사 데이터사업자간 회선임대료 차별화를 철폐하겠다고행쇄위에 보고했다.
행쇄위는 또한 공.사데이터사업자간 동등한 가격적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제3의 기관을 지정해 회계분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도록정보통신부에 지시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시정조치는 한국통신이 회선임대사업을 하면서 내부거래관행에 따라 하이텔 등 자체 데이터통신사업부문에 현저히 유리하게 회선을제공, 사실상 특혜를 주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편 데이콤(천리안).나우콤(나우누리).삼성데이타시스템(유니텔) 등 민간정보통신업체들은 그동안 회선임대료를 한국통신(하이텔)과 동일한 수준으로책정해 주도록 요청해 왔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