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공청회 "리콜제도 적용범위 안전에만 한정해야"

오는 4월부터 실시될 "리콜제도"의 대상품목은 일반 공산품으로 한정하고피해범위는 법적.재산상의 손실을 제외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문제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이 29일 개최한 "우리나라 리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강현 소보원 소비자안전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지금까지 자동차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리콜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있는 것은 위해성 평가체제 및 사후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을 뿐아니라 제조물 책임제도 등 리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 소비자의인식부족, 사업자의 피해의식으로 인한 기피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콜의 대상을 서비스업을 제외한 물품에만 한정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과 직결되는 부문으로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