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영상산업을 이끄는 사람들-저작권심의조정위

김성욱기자

저작권심의조정위 전영동 위원장

"지난 90년 이후 세계적으로 저작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뒷전에 밀려있던 저작권 문제가 점차 사회적 주요 관심사의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발맞춰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저작권법이 올바른 방향으로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사업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전영동위원장은 이를위해 올해에는 무엇보다 멀티미디어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연구사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주요 사업 계획은 무엇입니까.

▲위원회는 올해에 저작권제도 연구사업의 과제를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제도 정비"에 두고 법제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초작업에 총력을 기울일예정입니다. 이번 연구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멀티미디어.정보고속도로 등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제도를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정비하는데 있으며, 올해에는 1단계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제도상의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적출해 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저작권제도 정비를 위해 정부에 입법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올 한햇동안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환경변화""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문제 점검"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기술장치의 법적 문제 점검"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해 외부 연구인력과 공동으로 활발한 연구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저작권 환경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는WTO체제의 출범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같은 요소 가운데 WTO체제 출범에 의한 국제무역질서 재편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베른협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추진된 것으로 신기술 발전에 의한 저작권 환경변화를 법의 테두리 안에 수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만간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저작권법 개정작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저작권 분쟁 가운데 영상저작물과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로 인한 조정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라고 하면 인쇄.출판물을 먼저 떠올리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멀티미디어 영상저작물 및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그다지 많지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멀티미디어영상저작물 및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무단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저작권 분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저작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구상하고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위원회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업계실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문화학교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4회의 저작권 강연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작권 의식의 확산을 위해 이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다양화하는 한편 교육의 질도 한 단계 발전시켜 보다 내실 있는 저작권 교육이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무엇인지요.

▲현행 법률상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만을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비중이 점차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연구 및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우리나라 저작권 사업의 중심 메카로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저작권 관련학과를신설해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외국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 저작권 관련학과를 운영해 전문가들을 양성하고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저작권 관련 전문가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작권에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저작권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이교육제도의 개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