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자체제작설비에 대한 리스금융지원이 올해중 추진될 전망이다.
2일 행정쇄신위원회에 따르면 행쇄위는 금융규제완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실질적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체제작설비에 한해 운전자금 성격의리스금융인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제도를 재도입키로 하고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중 세부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세일 앤드 리스백"제도는 리스이용자가 보유중인 설비물건을 리스회사에판매하고 그 판매가격을 취득원가로 다시 리스거래하는 제도로 외국의 경우는제한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리스사가 설비금융에 주력토록 한시설대여업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93년 9월부터 금지해왔다.
행쇄위의 이같은 부분적인 "세일 앤드 리스백"제도 부활추진은 지금까지자체제작기계에 대한 리스금융이 금지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설비국산화를통한 제품생산에 나서기보다는 리스나 금융지원이 가능한 설비수입을 무조건적으로 선호, 자본재 무역수지 악화의 일차적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자금난이 운전자금부문에 집중돼있는 점도 부분적인 "세일 앤드 리스백"제도 재허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은 자체제작설비에 대한 "세일 앤드 리스백"제도의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자체제작설비에 대한 범위설정 등 세부적인 방안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 자체제작기계 이외의 포괄적인 개념의 "세일 앤드 리스백"제도는 시설대여업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방침에 따라 검토하지않기로 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