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키 위해 공과대학생의중소기업연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일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확보난 타개책의 일환으로공대생의 중소기업 연수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가 검토중인 연수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공대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현장연수 및 기술개발에 참여토록 해 이를 소정의 학점취득으로 인정하는 한편 연수기간을 병역의무복무기간에 합산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유럽의 경우 공대생의 중소기업 현장연수가 제도화돼있고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요인이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병역자원 감소 등의 문제점을 들어 난색을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통산부는 국공립대 이공계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근무를 가능케 하는방안과 중소기업 병역특례 연구기관 신청여건의 완화방안도 협의중인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현행 관계규정상 기업연구소 파견이 불가능하고 병역특례연구기관의 신청요건 완화방안은 특혜시비의 가능성이 없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병역특례 연구기관의 신청은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전담연구요원 3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모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