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병행수입허용 이후 상표권관련 물품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병행수입 허용일인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 1월말까지약 3개월동안 상표권관련 물품수입은 모두 62건, 1백83만2천여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직전인 10월까지의 56건, 94만3천여달러에 비해 금액기준 94.2%(건수기준 10.7%) 증가한 것이다.
병행수입은 상표를 등록한 자나 상표권 전용사용권자만 수입하던 품목을제3자도 제조국의 유통시장 등에서 사들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관세청은 병행수입허용에 따라 종전 사용권자나 상표권자가 누렸던 독점이윤의 폭이 크게 줄어들고 동일 수입품목간 또는 국내 유사상품과의 가격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