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유통업계, "카드수수료소비자전가" 수사 파장

최근 세진컴퓨터랜드.소프트타운.아프로만 등 컴퓨터 유통업체 3개사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입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용카드수수료 요율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현행 신용카드업법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상품 판매시 현금판매와 동일한가격을 받도록 돼 있으며 판매업체가 판매가의 3~5%를 수수료로 금융기관에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세진컴퓨터랜드 등 3사는 현금 구입시1백49만원 받는 제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1백56만원을 받는등 4~5%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비단 컴퓨터 유통업체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전자제품 판매업소에서부터 유흥업소에 이르기까지 카드결제를 기피한다든지 수수료 명목으로 더받는 행위가 일반화돼 있다.

그러면 판매업체가 내도록 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지급이 지켜지지않고 명백한 법규 위반이 관행처럼 돼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컴퓨터 유통업계 입장은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가격파괴 바람으로 제품 판매가가 떨어져 판매마진이 10% 안팎으로 줄어들었으나 카드 수수료 요율은그대로여서 유통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금 판매와 달리신용카드를 받고 판매할 경우 판매후 나흘이 지나야 판매대금이 돌아와 가뜩이나 빠듯하게 돌아가는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 된다는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현행 수수료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있다. 은행 대출이율이 1.5~2%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하면 4~5%는 높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1백만원 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카드로 구입할 경우 카드사에서4%의 수수료를 공제한 96만원을 업소에 입금한다. 그러면 96만원에 판매한것으로 간주되고 이 96만원에서 부가세 10%를 떼고 나면 판매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금액은 86만4천원이 된다.

같은 제품을 현금을 받고 판매할 경우 업자에 따라서 판매가 1백만원에 부가세 10%를 얹어 1백1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판매업자의 계산법으로는현금판매와 카드결제 판매간에 13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판매마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를 들 수있다. 현재 컴퓨터 유통업계 판매마진은 10~15%선에 그치고 있고 일부 제품의경우 손해를 보면서 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배달.AS.교육 등 컴퓨터 제품 특성상 부대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4~5%의 카드 수수료율 지급은 전자제품의 2% 등 다른 제품에 비해서도 높으며더욱이 판매마진의 30~50%라는 막대한 몫을 차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율은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다.

아무튼 이번 검찰의 조치로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행위에철퇴가 내려졌지만 카드가 현금 소지에 수반하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세원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신용거래의 매개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카드사도 수익만 중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