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판점협 중소 가전유통사 활성화, 연쇄화사업자 요건완화..

영세한 중소 가전유통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연쇄화 사업자(소매상연합회)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전문 도매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전국가전양판점협회(회장 김재홍)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가전유통업의 현안과 개선책에 대한 제안"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이의 조속한 시행조치를 촉구했다.

양판점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가전3사가 가전시장의 90%를 점하고 있다는점을 감안할 때 30개 이상의 회원사가 확보돼야 하고 상품매입액중 10% 이상을 6개월 이상 공동 구매해야 하는 중소가전유통협동조합 설립 기본조항이가전3사의 취급품 이외의 전량을 모두 공동 구매해야 하는 현실성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동구매율의 조건없이 공동 출자해 일정기간 거래가 유지되면 지정 요건에 들도록 조정하거나 공동구매율을 10%에서 5%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재 신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중소유통업 육성책에 따라 연쇄화사업자들의 물류센터 설립시 주어지는 국유지의 저가임대와 정책자금 장기저리융자 특전을 선지원 후자격심사로 전환, 연쇄화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무자료거래의 주원인이 가전사들의 물류의 중간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점들의 도매 때문이라고 밝히고 1백%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문도매업을 육성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무자료거래 고발창구를 운영하여 추징금의일부를 고발단체나 정보를 제공한 개인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양판점협회는 가전사 일부 정책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경우 매입원가의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무자료거래를 부추기는 사례가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