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에 천리안 매직콜과 하이텔 등 PC통신서비스에 올려진 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에 관한 질의 및 답변" 자료의 내용은대체적으로 주주 구성과 관련된 조문 해석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세세한 질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통신사업권 경쟁에 뛰어든 업체들은 지난 6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을 3개군별로 허가하기로 하는 등 허가기준이 대폭 바뀐 이후에 발생한업계의 궁금증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에 질문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삼성.LG.현대.대우 등 이른바 "빅4"를포함해 주로 통신사업권 경쟁에 지배주주로 참여할 예정인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의 답변내용 요지다.허가대상 서비스-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사업의 서비스 제공방법은.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서비스는 자기가 희망하는 사업구역 또는 사업형태에 맞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해서 그 설비를 임대하는 것이다. 필요한경우 설비제공에 관한 고시 등 관련법규에 따라 부분적으로 한국통신 등의회선설비를 임차、 활용할 수 있다.
-발신전용 휴대전화(CT-2)의 경우、 전자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무선호출기나 별도의 교환기를 이용해 착신기능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CT-2와 무선호출은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개의 사업이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발신만이 가능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업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인휴대통신과 기존 이동전화 사업과의 차이는.
*개인휴대통신과 기존 이동전화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로,개인휴대통신은 주파수 대역을 달리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주파수 공용통신(TRS)사업자가 무선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아니면 3개의 무선데이터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를 밝혀달라.
또TRS사업자가 무선데이터사업을 할 경우 허가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는것인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별도의 주파수와 전용망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망을 활용할 경우、 무선데이터사업이 가능하다.허가신청 및 자격-중복신청 제한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달라.
*동일 서비스에 중복해서 지분을 참여할 수는 없다. 같은 서비스의 전국사업과 지역사업은 동일 서비스로 간주한다.
또 신규 허가신청 법인과 그 법인의 대주주 및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는 다른 서비스 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5%이상 참여가 불가능하다.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대주주、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는 다른허가신청 법인에 5%이상 지분 참여를 할 수 없고 같은 서비스에 허가 신청한법인에는 전혀 지분 참여를 할 수 없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허가신청 법인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주주 또는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신청 법인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허가심사-허가신청 법인의 평가와 관련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의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신규 사업자가매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방법은.
*허가신청 요령상 심사기준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사업자를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통신망간 접속 -주파수 공용통신의 경우 공중전화망과의 접속을 고려하지 않는다고했는데、 공중전화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모든 공중통신망을 의미한다.
-만약 TRS사업 계획상 사업개시후 5년까지 계속해서 공중전화망과의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망구성과 시스템 기능 및 투자비 산출 등에 관한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의미인가.
*다른 망과의 접속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시스템 방식-국내 발신전용 휴대전화의 표준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한국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중인 CT-2 표준안에 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정해진 기술방식이나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현재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신청 법인이 판단해 제안하고 실제사업 수행시에는새로이 정해지는 기술방식이나 표준에 따라야 한다.신청법인의 명세-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의 정확한 범위는.
*주식소유 비율이 5%이상이거나 주식의 다량소유자 순으로 합계해 전체주식의 70%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주주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 1%미만의주주는 제외된다. 따라서 1%미만의 주주를 제외할 경우、 70%에 이르지 못할수도 있다. <정리.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