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파 유해기준 마련

정보통신부는 국산 이동전화기에서 발생하는 유해전자파가 국제기준을 크게넘어서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보건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인체에 관한 유해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전자파에 과다노출될 경우 백내장.중추신경장애.생식기능저하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수거, 전자파 발생정도를 측정해 외국기준과 비교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장해방지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으나 인체보호를 위한 전자파 유해기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한편 노동부 산하 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발표한 "전자파 과다노출 방지를위한 전자파환경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산 이동전화기에서 발생하는유해전자파가 국제기준치보다 2~3배 높다고 지적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