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도 기업체의 외상매출 채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대신 회수하는 팩토링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5개, 지방 20개 등 전국 25개 전업리스회사에 대해 기계.설비 등의 대여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의 외상매출 채권에한해 양수.관리.회수를 대신하는 팩토링업무를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있도록인가했다.
이에 따라 각 리스회사는 업무취급규정 마련 등 내부준비가 끝나는대로 팩토링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그러나 시설대여를 통한 설비자금 지원이 본업인 리스회사가 팩토링업무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팩토링 취급규모를 리스 잔액의10% 이내로 제한하고 팩토링 취급실적이 늘어날수록 현재 자기자본의 10배로돼 있는 리스채 발행한도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작년말 현재 전업 리스회사들의 리스 잔액이 22조9천48억원인 점에 비추어리스회사들의 팩토링 취급액은 2조원을 약간 웃도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