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인기자
미국 등 선진국들이 최근 무역과 환경문제와 관련, 최종제품이 아닌 생산및공정부문에 대한 유해여부를 가려 교역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 출범 1년여만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규정 개정은 개도국의 경쟁력 약화 뿐 아니라 해당국가의 주권침해 또는 타국의 정책관여라는 측면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돼 WTO의향후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무역과 환경문제를 연계한 WTO의 태도는 각국간 입장이 얽히고 설켜최종제품의 유해여부만을 가리도록 해 왔다. 이는 생산방식으로 유해여부를가릴 경우 해당국가의 주권침해 또는 타국의 정책관여라는 점에서 WTO의기본규범과도 배치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이같은 규제방안이 법의 적합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돼왔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무역환경위원회는 미국등선진국들이 들고 나온 생산 및 공정에 대한 규제입장이 최종결론으로 귀착,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국들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다시 말해 무역환경규제에서 무역규제 심사대상을 최종제품이 아닌 생산및공정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생산과정과 설비가 열악한 개도국.수출국으로는 경쟁력 약화 등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아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 반전은 지구 환경보호라는 측면보다는 미국 등 환경보호국들이자국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 보호막을 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통상관계자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이들의 이같은 시도는 환경보호라는 명분과 맞물려 세계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배어있는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조치가 실현되면 수출국들의 교역은 일정 한계를 맞이할수밖에 없어 WTO의 규정 개정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조치의관건인 생산과정에 대한 규정을 선진국들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아니라 극단적으로 자국의 시설을 기준으로 삼아 개도국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도 이같은 규제방안의 심각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입장이 강경해 큰 우려의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목적의 규정 결정여부는 오는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 재논의되겠지만 환경보호라는 세계적 명분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수출국, 특히 우리 통상관계자들의 고민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