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기자
정부가 오는 99년 발사 예정인 다목적 실용위성용 탐사카메라를 조달키 위해지난달 실시한 공개입찰에서 삼성항공이 단돈 1원을 써내 낙찰되자, 입찰에함께 참여했던 현대우주항공이 삼성항공을 덤핑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할 것을 적극 검토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현대우주항공은 9일 "정부 산하의 항공우주연구소가 다목적 실용위성에 설치할 저해상도 카메라 제작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삼성항공이 단돈 1원을 써내 낙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우주항공은 삼성항공의 이번 행위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부당염매(덤핑)에 해당된다며 삼성항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한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항공은 이에 대해 "현재 삼성항공이 광학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렌즈의기술개발 연장선상에서 보더라도 이번 사업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입찰은 최저가격 입찰로 낙찰과정에 전혀 하자가 없고 투자대비 수익비율을 보면 1원을 써내더라도 제작업체로 선정되면 최소한 20억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응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삼성항공은 "현대우주항공도 이번 입찰에서 8천만원을 써냈는데 이는인건비 등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최소한 5억원은 써냈어야 했기 때문에 현대우주항공도 덤핑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항공우주연구소는 지난달 15일 오는 99년 발사 예정인 다목적 실용위성의 저해상 카메라 부분품 제작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삼성항공과 현대우주항공 등 2개사를 지명,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들 업체는 각각 1원과 8천만원에응찰했었다.
〈박효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