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파내성" 규제 가시화

전자파장해(EMI)의 상대적 개념으로, 각종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불급의 전자파에 견뎌내는 정도를 말하는 전자파내성(EMS)에 대한 규제가국내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럽연합(EU)의 CE마크를 시작으로해 세계적으로 EMS규제가 WTO체제하의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대응, EMS기술기준 및 시행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내 전자파관련 정책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전파진흥협회 산하 전자파장해 전문위원회 소속 EMC전문가들을 주축으로 EMS의 법적 규제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반(WG)을 구성하고 기술기준.대상기기.측정방법.시행시기 및 방법 등 제반 준비작업을 올해안으로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실무작업반을 본격 가동, EMS관련 국제표준인 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의 퍼블리케이션24(Pub.24)와 현행 EN규격(EU규격)에 준용한 기술초안 및 대상기기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고 이르면오는 7월 최종 기술기준 및 대상기기를 제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기술기준치.측정법 등 세부 기술사항을 오는 10월말까지 확정.고시할 계획인데규격체계는 EU의 CE마크제처럼 일반규격(Generic Standards)과 제품군 규격(Products Family Standards) 등을 원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정통부는 그러나 아직 EMS를 EMI와 함께 별도 규제하고 있는 지역이 EU이외에는 없는데다가 조기 시행시 국내 관련장비 제조업체들에게 충격이 미칠것을 우려, 본격적인 시행까지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