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환경친화기업의 지정효력이 이전의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친화기업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마련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환경친화기업이 오염사고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 *친화기업 지정신청 때 제출한 환경개선계획서를 매년 심사해 1년간의 환경개선실적이 개선계획서상의 목표치를 밑돌 경우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즉각 취소키로 했다.
이밖에 신청서의 대행작성을 금지하고 서류작성 대행이 발견될 경우 지정을즉시 취소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이같은 이유로 지정이 취소됐을 경우 이후 3년간 재신청을 낼 수 없도록 규제하는 한편 지정여부를 가리는 심사과정에서도 요건미비로 탈락판정을 받을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을 할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시작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1백5개사업장이 지정신청을 제출, 이 중에 75개 업체가 지정됐는데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의 지도단속이 면제되고 환경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이 용이해지는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