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룡기자
오는 4월부터 리콜(제조자 결함시정)제도가 전체 공산품으로 확대 적용되는것에 발맞춰 정부의 리콜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소비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 정부는 일단 사업자가스스로 하자를 시정하도록 통보키로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보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리콜제도와 관련, 해당 제품의 위해여부를 판정하는업무는 식품의 경우 국립보건원, 자동차는 자동차성능시험검사소에 맡기고나머지 공산품은 소비자보호원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해경찰서와 소방서.초등학교.종합병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지정, 업무상 알게 된 위해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소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리콜제도의 운영절차에는 사업자가 정부의 자진 리콜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결과가소비자의 안전확보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거 및 파기명령을 할 수 있으며 또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수거,파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