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진흥회는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의 폐지를 건의할방침이다.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는 11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간이무선국기술기준 확인증명제가 이동전화 설비비 폐지에 따른 "끼어넣기식 예산보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의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간이무선국의 경우 그동안 형식검정만을 통해 이용이가능하도록 해 왔으나 예고기간도 생략한 채 올해부터 갑자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업계와 소비자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도는 외국에서도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징수에 따른 명분도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산업피해는 제품가격상승 및 사용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있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금주중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이의 폐지건의문을 제출하는한편 업계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무선설비 형식검증 및 기술수준 확인증명규칙을 개정,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 명목으로 대당 3만1천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