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진흥회, 간이무선국 기술기준 확인증명제 폐지 건의

전자산업진흥회는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의 폐지를 건의할방침이다.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는 11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간이무선국기술기준 확인증명제가 이동전화 설비비 폐지에 따른 "끼어넣기식 예산보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의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간이무선국의 경우 그동안 형식검정만을 통해 이용이가능하도록 해 왔으나 예고기간도 생략한 채 올해부터 갑자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업계와 소비자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도는 외국에서도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징수에 따른 명분도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산업피해는 제품가격상승 및 사용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있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금주중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이의 폐지건의문을 제출하는한편 업계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무선설비 형식검증 및 기술수준 확인증명규칙을 개정,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 명목으로 대당 3만1천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