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건비 중심의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기준이 산출물량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또 지금까지 개발비에 반영되지 않았던 외국 도입기술 비용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을개정, 19일 고시했다.
이번 SW개발비 산정 기준 개정은 현행 산정기준이 기술자 등급별 생산성기준에 의한 소요 공수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로 우수한 개발 능력을 갖춘 개발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스템당 인건비 단가에 총 스텝수를 곱해직접인건비를 산정하는 산출물량중심의 산정방식을 도입, 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입 인원만을 체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게 된다.
또 현재 산정기준으로는 무스텝으로 규정하는 프로그램 환경선언이나 데이터선언 등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스텝으로 규정, 주스텝과 부스템의구분을 없애고 스텝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직접 경지 범위에 "수주자 및 발주자 합의에 의한 특정 기술도입과관련된 외국인 기술자 비용" 항목을 신설, 선진 외국 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인기술자 비용을 직접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PC에는 일반 PC의 보정계수(0.8)보다 높은 워크스테이션의 보정계수(1.1)을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인원파견방식"이 단순노동이나 숫자개념의 인원을 파견하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프로젝트 일괄방식"의 경우 프로젝트용어의의미가 모호하다고 판단, 기존 방식을 고도의 SW기술과 지식 등의 포괄적인 지원을 함축할 수 있도록 "인적지원방식"과 "일괄계약방식" 등으로 각각바꾸기로 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