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자본재는 국산공급 가능여부와상관없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 자동승인품목에 대해서도 해당기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21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도입하는 자본재의 검토 및 수입요령"을 제정.고시하고 22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입 공고에 따라 도입허용 여부를 결정해 온 외국인의 자본재 수입요령을 완화, 국산 공급여부를 가리지 않고 도입을 허용키로 했고 생산공정에 소요되지 않더라도 수출입 공고상 수입 자동승인품목이거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용해 주도록 했다.
또한 중고 자본재에 대해서도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모든 자본재는 수입이가능하도록 했고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정밀기계.신공정분야 △재료.소재분야 △신물질 생물산업분야 △광학.의료기기분야 △항공.수송분야 △환경.에너지.건설분야 등 7개 분야 고도기술 수반사업 생산공정 소요 자본재에대해서는 관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중고자본재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업무를 정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이관했고 수출입 공고상 수입 제한승인품목이라도 국내 투자목적의자본재 도입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추천 및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