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스템, 윤디자인 등 국내 주요 서체개발업체 5개사는 한미디어를 서체 프로그램 불법복제건으로 서울 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미디어는 윈도용 전자출판 소프트웨어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 전문가 서체인 「하나로 토탈 서체모음 CD」를 판매하며 서울시스템 등의 서체를 무단복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시스템 등 5개사는 한미디어에 대해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함종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