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수신료 배분 "끝없는 난항"

내달 15일이 기한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20여일 앞두고도 케이블TV의 3개 사업자간에 이해가 엇갈려 올 수신료 배분비율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등 계속 난항을 겪고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유선방송국(SO)과 프로그램공급업체(PP),전송망사업자(NO)는 케이블TV 가입자가 내는 월수신료 1만5천원을 52.5%,32.5%,15%씩의 비율로 각각 배분했으나,올해 수신료배분에 대해서는 3개분야 사업자가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임에 따라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20여일 앞두고 현재까지 배분비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SO측은 수신료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배분하고 올해부터 케이블TV사업이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세를 PP와 NO가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자고 주장한 반면,PP측은 금년부터 수신료배분에 참여하는 채널이 늘어나 수신료 배분몫이 더욱 줄어들었다며 최소한 34%는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3개분야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조만간 金在基케이블TV협회장,尹基善 PP협의회장,朴瑾淑 SO협의회장등이 함께 만나 수신료 배분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료채널인 캐치원과의 수신료 배분은 부가세를 반분한다는 조건으로7천8백원의 월수신료 중 캐치원이 4천6백39원(59.5%),SO가 3천1백61원(40.

5%)으로 나누기로 결정하고 현재 계약단계에 들어 갔다.

또 SO와 PP간의 수신료 배분문제뿐 아니라 PP와 PP간,또 SO와NO간에도 각각의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리고 있어 수신료 배분의 걸림돌이되고 있다.

총 27개 PP중 유료채널인 캐치원과 공공채널인 한국영상(K-TV)을제외하고 홈쇼핑채널을 포함한 25개 PP는 모두 수신료를 배분받기를 원하고 있는 데다 일부업체들은 시간제 균등배분을,또다른 업체들은 일괄균등배분을각기 요구하는등 첨예한 이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과 전송망 계약을 맺고 있는 30여개 SO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통신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한전이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아니어서 자신들은 부가세 면세혜택을 못받게됐다』며 망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줄 것을 한전측에 강력요청하고있다.

이처럼 케이블TV 수신료를 둘러싼 3개 분야 사업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엇갈려 있어 앞으로 해결방식이 주목된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