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승강기 관리 개선안" 확정-승강기 검사기관 다원화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승강기 관리 개선방안이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돼 올해 안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관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최근 날로 늘어나는 승강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품질보증기간을 완성검사 후 3년으로 하고 검사기관다원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취약승강기 관리의 강화등을골자로 한 승강기 관리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오래되거나 이용자가 많고, 설치된지 얼마되지 않았어도 고장이잦은 승강기는 취약승강기로 지정돼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이 정지된다.

행쇄위는 지난해말 운행중인 총 9만9천대의 승강기 가운데 최소한 1만5천대가 취약승강기 범주에 든다고 보고 올해중 승강기제조관리법을 개정,취약승강기 지정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고, 특별관리토록 했다.

행쇄위는 또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새로 고시, 현재 승강기 검사업무를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관리원·승강기안전센터·기계연구원 등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다원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안전사고시 출동시간과 보수대상 승강기의 수를 고려해 승강기보수업체의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 유지·보수 능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검사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검사기관도 15일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기존에는 산업현장의 모든 승강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던 것을 산업현장중에서도 사무동 등 비제조업장의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에 따라 개정될 승강기제조관리법에서 ▲사고책임소재의 명확화및 처벌 강화 ▲승강기 보수업체 등록기준 강화와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허위검사 가능성 차단을 위한 확인검사 ▲승강기 관리주체의 통상산업부 일원화등의 내용도 반영되도록 했다.

행쇄위가 승강기 관리 개선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승강기가 설치되기 시작한 70년대 이후로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94년에는18건이발생했고 95년에도 24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승강기의 내구연한을 18년 정도로 판단할때 70년대에 설치된 승강기는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취약승강기 관리대상을 95년3월 현재 7백13대로 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전국에 약1만5천여대의 승강기가 고장이 잦은 위험 승강기라는 사실도 정부로 하여금승강기 안전 관리강화방안을 내놓게 하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승강기 안전 관리 개선에 관한 최종안을 내놓기까지는 검사기관의 조정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그동안 전국 승강기의 검사업무는 대부분한국승강기관리원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안의 검사기관 다원화결정은 검사업무를 영리적 차원이 아닌 서비스로서 한품격 높인다는 의지를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과거 공업진흥청과 노동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던 법령을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쇄위가 처음 추진했던 사안들 중 자동착상장치 설치 의무화조항과 같은일부 조항들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최종 개선안에서 제외됐지만 대부분 업계나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행쇄위는 승강기 안전관리강화방안을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어 올해안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토록 할 예정이다.아직은 적정 수수료가 얼마인지, 또 유지·보수업체의 등록기준을 어느정도로 강화할 것인지등구체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을 바라보는 승강기 업계 및 관련 기관들은 향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될것 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박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