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초고속망 시설을 이용해 진료하는 원격의료행위도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똑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의료법 등관련 법령이 대폭 정비된다.
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일반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효력 발생요건·서식표준·분쟁해결기준 등을 규정하는 「전자거래 기본법」이제정될 전망이다.
통신개발연구원(원장 房錫炫)은 정부가 국가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 정부행정·교육·의료활동분야 등 총 8개 분야의 관련 법·제도가 현실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관련 95년도 법·제도 정비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의 과제와 정비대상·주관부처 등 법·제도 정비방향을 정리해 다음달중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보고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정비방향에 따라 관련 법·제도에대한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법·제도 정비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는 총괄 관리기관인 통신개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소비자보호원·서울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홍익대·숭실대·사법연구원 등 11개 기관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조기구축과 국가사회 정보화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40여건의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의료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고속망을 이용하는 원격의료행위 인정과 △원격지 의사와 현지의사의 개념 및 역할, 의료수가 배분기준, 책임소재 판단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再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정되는 의료법에는 또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자료 신고 의무화, 전산화한처방전의 효력인정,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및 오류정정권 등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 활동부문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적 효력 등을 규정한「전자거래기본법(가칭)」의 제정이나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관한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자 자금이체의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통신판매를 확산하려면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의 제정과 「증권거래법」 「도소매진흥법」 등의 관련 조항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문에서는 非출석수업의 인정과 원격교육기관의 확대 등을 유도할 수있도록 「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으며,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칭)」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관련 민간기업의 조기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신용보증 기금법」의 보완이 필요하고, 정부 행정부문에서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의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