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산업중기 수출목적 부품수입땐 관세 면제

오는 4월1일부터 첨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품연구·개발·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각종 부품에 대해 無關稅가 적용되며 수입절차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29일 관세청은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월1일부터 기존 30개의 보세공장제관련 응용요령을 전면 개정, 소규모 첨단제품생산공장에 대한 공동보세공장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10∼30평규모의 중소제조업체들이 다수 입주한 공장 및 건물에 대해 공동보세빌딩으로 지정, 연구개발 및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공동보세빌딩을 활용할 경우 부품수입기간단축으로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제품개발기간을 3개월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됐으며 연구장비 및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유예로 생산측면에서도 10% 이상 원가를 절감하게 돼 국산첨단제품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보세공장 종합지원대책에는 이밖에도 수출용 보세공장의 전면허용을 위해 업종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산 원자재의 사용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며 보세공장 생산물품은 최장10년간 장기비축을 허용하고 수출 이전이라도 보세창고 반입시 관세환급을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내수용 보세공장에서의 직접수출, 수입원자재료 원상태 수출, 수출상담을 위한 견본전시 및 해외휴대반출 등 그동안 금지되거나 규제하던 25개 종류의 각종 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첨단제품 공동보세빌딩 설치를 적극 건의해온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이번 관세청의 개선조치에 대해 정보산업체를 대상으로한 대규모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동보세빌딩에 참여할 중소정보산업체 공개모집과 함께 종합지원본부를 설치, 조합구성을 지원하고 개별 보세공장조합의 보세공장운영업무와 통관업무를 공동으로 처리,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양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