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LDP 등 31개 형식승인 품목 수입후 신고제 로 전환

이달부터 외산 냉장고·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LDP)·슬라이드 영사기등 31개 품목이 사전 형식승인 대상품목에서 수입 후 사후신고제로 바뀌게되며 8밀리 영사기, 전자식 금전등록기 등 52개 신고대상품목은 수입신고 없이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공고안 일부를 4월 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던 냉장고·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 슬라이드 영사기 등 31개 품목의 수입을 사후신고제로 대체했고 8밀리 영상기 전자식 금전등록기 등 52개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대상에서제외, 수입신고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기관·검사기관·연구기관의 의료용구의 수입을 수입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촉진법상의 수입절차 관련기관을 공업진흥청에서 국립기술품질원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밖에 주한미군 잉여재산으로 도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도록했고 전자식 체온계를 통합공고에 명기, 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통산부는 이번 고시안은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에 초점을맞춰 개정했다고 밝혔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