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케이블TV 심야영화에 대한 규정이 새로 제정됐다.
또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취재,보도금지조항」도 4.11총선이 끝난뒤오는6월부터 삭제된다.
케이블TV 프로그램 심의기구인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柳赫仁)는 지난달 22일부터 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 일부를 이같이 개정,시행한다고 최근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전문편성에 관한 세칙중 가정오락분야를 비롯 드라마,어린이,여성분야의 부편성 범위를 현행 상한 10%에서 20%까지 허용하는 한편 현재사전심의대상인 과학,기술,교양,순수종교,순수문화예술,가족시청분야등의 프로그램심의를 「자율심의 의결서」등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생활정보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 현행 지역생활정보범위에 ∇선거법에 의거하는 선거방송 ∇해당지역의 지방의회 중계 ∇공연,전시회,취미,레저,스포츠 활동을 비롯한 각종 지역 행사활동 소개등을 추가하는한편 그동안 별도의 심의규정이 없었던 홈쇼핑분야의 심의기준을 신설해 ∇판매자 ∇ 제조자 및 원산지 ∇ 판매가격등을 정확하게 표시토록 하고 장의업 및 묘지업등의 광고방송제한조항을 삭제했다.
영화등급 분류와 관련,위원회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인취향의 영화인 「어린이청소년시청불가 심야영화」등급이 새로 추가하고,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심야시청시간대에 방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