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호주등, "인터네트 규제" 법제정 러시

최근 미국이 통신품위법을 제정한데 이어 독일.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터네트규제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인터네트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이나네오 나치즘의 선동문과 같은 불건전물의 유포를 근절키위해 인터네트규제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독일 법무부는 특히 인터네트서비스업체가 음란.폭력물이 유포되고 있다는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호주도 인터네트에 음란물이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나타나는 게임소프트웨어를 올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규는 이를 어기는사람은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만달러의 벌금형을받도록 되어 있다. 기업의 경우는 벌금이 2만5천달러까지 올라간다.

호주정부는 이같은 취지의 법률을 조만간 제정할 방침이며 여기에는 폭발물제조방법과 같은 유해한 정보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프랑스정부는 유럽연합(EC)에 인터네트규제법의 제정을 촉구했고 싱가포르정부가 최근 인터네트에서 음란.폭력물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네트규제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각국의 이같은 인터네트규제법 제정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은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터네트상의 음란.폭력물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국내의 인터네트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규제할 수 있으나 인터네트 이용자는 다른 나라 업체의 인터네트서비스에 연결하여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면 국제적인 감시장치와 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