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새방송법 관련논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영국정부는 부처간의 사전조정이 끝나 법률적인 수정작업만 남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노동당,ITC(독립방송위원회),지상파 방송사들이 계속적으로이의를 제기,입법화시점이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온 상태이다.
현재 새방송법과 관련 큰 논란을 빚고있는 부분은 세가지 사항.디지털지상파 방송의 규제 및 프로그램 질에 대한 기준설정문제,교차소유권문제,방송기준위원회(BSC)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디지털방송의 규제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ITC는 디지털 방송이질좋은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책임을 갖고있기 때문에 방송시작전 프로그램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동조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ITC의 주장이 오히려 디지털 방송 참여욕구를 위축시킬 수 있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명확한 반대입장을 취하고있다.
교차소유권의 한계설정문제도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정부는 특정언론기업의 교차소유를 막기 위해 신문발행부수가 20%를 넘는 언론사는 ITV산하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머독계열의 뉴스인터내셔널과 미러그룹을 타킷으로 한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당은 이규정이 표현할 권리에 대한 간섭으로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에저촉될 수 있다며 만약 미러나 머독이 법적 투쟁에 나설 경우 정부는 패배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20%의 한계설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문제도 해결이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새 방송법은「명예훼손법을 위해서,만일 공정한 불평불만과 관련된다면 방송기준위원회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나 ITC,ITV방송사와 채널 4는 이와같은 권리가 방송사나 ITC도 함께 같고 있어야한다고주장하며 방송기준위워회의 제한적인 권리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영국정부 및 야당,관련단체들은 공청회를 통해 이문제들을 해결하려하고있지만 방송기준위원회의 위상강화문제외에는 해결이 난망치 않겠느냐는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