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환경마크제 도입 공방-환경부 적용, 통산부 반대..

환경부가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환경마크를 적용하려는방침에 대해 유관부서인 통상산업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통산산업부는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에환경마크를 별도로 적용하기보다는 기존의 KS제도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에 환경 관련조항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입장을 최근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본보2월29일자 1.3면 참조)

통산부는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포괄적으로 KS제도로 관리되고 있는상황에서 냉장고 등에 별도의 환경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줄 뿐만 아니라 행정 낭비라는 점을 지적하고 KS제도를 親환경제품 개발이나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관련 범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밝혔다.

또한 지난 91년부터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해 국책 과제로 추진해온 CFC 대체물질 국산화 계획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 가전제품에 환경마크를 도입하더라도그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도입시기를 98년 이후로연기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 제조과정에서 환경파괴 소지가 있는제품은 단순히 冷媒 등 특정사안만 가지고 친환경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ISO-14000시리즈처럼 생산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환경마크를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포함시켰다.

한편 환경마크 관련 주무당국인 환경부 관계자는 『통산부의 입장이 확인된만큼 내부검토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환경마크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