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특허출원 내용이 조기에 공개돼 특허로 정식 등록되기이전이라도 출원인의 권리를 임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이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후에 공개하도록 돼있는 현행 출원공개방식을 바꿔 7월 1일부터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1년6개월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원내용이 공개되면 특허출원인은 출원내용을 무단 침해하는사람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특허청 심사를 거쳐 출원내용이 정식 공고되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또 의장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식 등록전이라도 출원내용을 공개, 타인에 의한 권리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의장법 시행령도마련했다.
특허청은 이밖에 현재 산업기술정보원으로 국한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을대폭 확대키로 하고 선행기술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문헌, 장비 등을 갖춘법인도 전문조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