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마련한 초고속사업자 승인 제도와 관련, 지역유선방송 사업자(SO)들이 지역 SO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이처럼 정부 방침에 반발함에 따라 앞으로 초고속망 사업을 추진할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와 SO 사업자들간에 사업권영역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에 민간의 활력과 자본을 적극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기존의 통신사업자 선정 절차와는 별도로 공단지역·수출자유지역·공항 등 특정 지역에 초고속망 사업자를 선정,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고속망 사업승인 제도」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CATV 관련 사업자들은 이 제도가 지역 SO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것이라며 일제히 반발,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전송망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해 전국 1백16개 종합유선방송 구역중 미허가 62개 지역을 포함한 사업 구역의 확대 승인을 검토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망 사업의 겸영을 허용할 경우 종합유선방송국 미허가지역의 초고속망 사업자에게 종합유선방송국을 허가하도록되어 있다.
또한 미허가 구역의 초고속망사업자가 타지역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받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SO들은 『미허가 지역에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VAN사들이초고속망사업자로 선정돼 들어올 경우 망을 깔고 기존 SO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 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초고속망사업자는 초고속서비스와 CATV 서비스까지 할수 있는데비해 SO들은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상 망사업을 할 수 없어 불공정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CATV사업자 모임인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 오는 4일 생산성본부에서 SO나 프로그램 제공업체(PP)를 대상으로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제도에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승인제도 시안은 동일 사업자에게 복수지역의 초고속망 사업권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몇몇 대형 VAN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