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특강] 영상저작물 권리와 보호방안

허희성 프로필

△동아대 법대 법학사

△국민대 대학원 법학석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

△MBC 저작권 자문위원

△서울대학 법학연구소 사법발전연수과정 수료(1993)△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출판분과위원장

KBS 저작권자문위원

영상저작물은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 등 여러종류의 저작물과 다양한 분야의 창작적 기여자들에 의해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저작물이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권의 행사는 모든 공동저작자의 합의로 행사되지만 영상저작물은 각 기여자의 기여분 평가가 어렵고 기여자간 이해관계로 이용에대한 어떤 합의 도출이 어렵다. 또 공동저작권자 중 한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많은 자본과 많은 사람의 기여로 이루어진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영상제작자에게 귀속시켜 영상제작자가 모든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기여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감독등 기타의기여자들은 영상제작에 협력한다는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 의해 처리되고 제작된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자신의 권리나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제작된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명시하지 않아 일반원칙으로 정하거나(독일), 혹은 저작권법에 영상저작물의저작자를 명시하여도(프랑스), 영상저작물의 이용권은 영상제작자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제작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실상의 저작재산권자이다. 그러므로 영상제작에 기여한 제작자외에 기여자들은 비록 제작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로 되어도 사실상 저작인격권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여자들의 경제적인 보상문제는 영국과 미국처럼 제작자와의 계약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기여자들을 「클래식 오서(Classic Author)」와「모던 오서(Modern Author)」로 구분하고 있다. 「클래식 오서」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를 말하고, 「모던 오서」란 감독, 촬영자 등 직접적인 활동으로 제작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모던 오서」중 영상저작물의 형성에 전체적으로 기여한 사람(주로 감독)이 되고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는 영상제작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가 행사하고 저작자는 저작인격권만 행사한다.

베른 협약에서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결정을 각 국가의 국내법에 위임하지만, 제작된 영상저작물에 대해 비록 국내법에 의한저작권자라 하더라도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영상제작자가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사실상 저작권과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권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대체로 독일이나 프랑스식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영상제작을 위한 권리관계는 5가지 유형이 있다.

저작권법 제74조 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영상제작)를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을 하지 않으면, 1)영상저작물의 제작을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 2)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권리 3)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권리 4)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권리 5)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영상제작자가 어떤 기존의 저작물에 대해 영상화의 허락을 받았다면, 그 허락계약에 특약을 하지 않는 한별도의 허락없이 영상제작을 위한 각색을 할수 있고,또 제작된 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등 5종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영상제작자에게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독점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가 영상화의 허락을 한 때로부터 5년내에는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제작하기 위한 영상화의 허락을 하지 못하게 햇다.

제작협력자의 권리관계도 세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영상제작에 협력할것을 약정한 사람이 제작한 영상저작물에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에해당하는 사람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작물을 가지지 않고 촬영, 조명, 편집등을 담당하여 협력한 사람을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저작권을 취득해도 저작인격권만 행사할 수 있다.

둘째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 각본, 미술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람은 소설등 어떤 저작물로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이미 제74조에 의한 영상화를 허락한 것이어서 영상제작을위해 제74조에서 규정된 제한외에는 그 저작물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 것에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영상화를 허락한 소설을 책자로 발행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셋째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實演者는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에 관해 제63조에 규정된 실연의 복제권과 제64조에 규정된 실연의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것. 배우,가수, 연주자등 실연자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화의 감독,연극의 연출자 악단의 지휘자도 실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5호)

저작권법 제75조 1항에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영상제작자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제2조 11호). 그 전체를 기획하였다고 하는 것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發意한 사람을 말하며,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경제적 및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화제작회사와 방송사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면 영상제작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용권의 범위는 제76조에서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수록된 녹화물을복제 배포하거나 공개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영상저작물의 각 극장에서 상영, 혹은 비디오로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 복제물을 작성하고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권리와 공개상영하는 권리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 저작권법상 6종의 저작재산권중에서 전시권과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이용권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영상저작물은 종합저작물 및 공동저작물이라는 특성때문에 모든 기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용하도록 한다면, 합의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경우자본을 투자한 제작자는 투자자본 회수가 불가능해 두번다시 제작(투자)하지않을 것이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람의 기여로 제작된 문화유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용되지 못하고 死藏되어 자본과 인력의 낭비가 초래됨은물론 영상예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저작권에 저작인격권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바로 영상제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에 저작인격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독일과 프랑스 및 국제협약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이용권만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독일과 프랑스의 유형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용권의양도로 보는 방법은 차이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영상제작에 협력하는 계약만 하면 무조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독저 88조, 불저 13224조) 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는때」이용권이 영상화의 허락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74조 및 제75조3항)있다. 때문에 영상화의 허락계약에 분규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견해도 다양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첫번째 문제점은 영상저작물의 관계자들간 영상저작물에 대한저작재산권과 영상제작자의 영상저작물 이용권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영상저작물의 이용권과 저작재산권은 분명히 다른데도 이용권을 저작재산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국내 학자들중에는 저작자 보호를 위해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양도된 것으로 보지 말고 추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용어상의 문제이며, 또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셋째는 영상화의 허락에 「특약이 없는 때」라는 조건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저작물의 영상화의 허락에서 특약으로 자기들의 권리 내지 보상을확보하기 위해 협상이 어려워지고 분규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은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지 못하고 영상저작물에 대한 관행이 정립되지 못한단계에서 독일·프랑스식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저작재산권 외에 이용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저작재산권과 이용권의 한계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국민들이 「양도로 본다」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특약」이라는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한다면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활용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돼 영상예술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상저작물에 대해 「영상제작자에게 이용권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하기 보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처음부터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영상제작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