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형식승인 전기용품 수입실적 신고 폐지

이르면 올상반기중 형식승인 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실적 보고제도가 폐지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최근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종류가 많아지고 이들 제품의수입판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업계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식승인 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실적 보고 제도를 올상반기안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쇄위는 특히 국내에서 제조·생산되는 형식승인 제품의 경우 생산실적에대한 보고의무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실적을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형식승인 대상 전기용품은 현재 수입 후 10일 이내에 수입 실적을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