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추천요령」을 마련, 본격적인 추천업무에 들어갔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기술우대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는동시에 기술우대보증심사시 25점에 상당하는 기술개발능력항목의 평가를 만점으로 인정받게 돼 기술신용보증을 훨씬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보증제도중 일반보증은 기술력 배점이 총 1백점 만점에 10점인데 비해 기술우대보증은 기술력에 60점을 배점하여 기술을우대하는 보증제도로 심사결과가 총 1백점중 50점 이상이면 보증이 가능하다.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 추천에 대한 평가항목은 사업화대상기술의 우수성과 사업화능력의 보유 여부로 구분되는데 사업화대상기술은 최근 2년이내에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본재산업전략사업 등에 의해 개발된 품목를 비롯해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이 해당된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