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통산부, 수도미터 검정기준 제정 발행일 : 1996-04-09 02:2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통상산업부는 고층빌딩이나 대형영업장에서 수도요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압용 수도미터를 검정대상 계량기로 추가하고 이의 검정기준을제정,고시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