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이 다한 원자로와 관련시설을 해체할 경우 지금까지 신고만 하도록 했던 것을 해체중 안전성을 입증하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도록 원자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4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가동年數가 오래된 원자력발전소가 증가, 원자로의 해체문제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원자로등 관련시설 해체때 종사자의 안전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 이같은 규제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와 산업계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취급도 안전을 기할수 있도록 규제체제가 대폭 강화됐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