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관세청, 관세환급 결정 해당세관 이관 발행일 : 1996-04-10 02:21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관세환급 결정업무가 7월 1일부터 해당 세관으로 이관된다. 9일 관세청은 전국의 세관 및 출장소,10개 외환은행 본지점 및 9개시중,지방은행 본점에서 취급해 온 관세환급 결정업무를 7월부터는 해당 세관에서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