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환급 결정 해당세관 이관

관세환급 결정업무가 7월 1일부터 해당 세관으로 이관된다.

9일 관세청은 전국의 세관 및 출장소,10개 외환은행 본지점 및 9개시중,지방은행 본점에서 취급해 온 관세환급 결정업무를 7월부터는 해당 세관에서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