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대폭 손질 필요한 초고속통신기반 제도 (3)

<> 교육부문

교육관련 법령은 대상별로 다양하고 매우 광범위하다.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각급학교의 설치령 및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공립학교의 학칙 등 규정교육기관에 관한 법령을 비롯해 사회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복잡하고 많은 법령이 제정돼 있다.

때문에 초고속망 활용에 관한 통합된 법령을 제정하기는 힘들며 기존법령중 관련조항을 수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령정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은 학교교육에 있어 출석 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학습형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업일수 적용이 곤란하므로 관련 조항이 재조정돼야 한다.

대학에서 원격강의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원격교육으로 취득한 학점인정및 수업일수 합산 문제 △출석 수업단위의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전송망사업자와 프로그램공급자의 정보사용료 문제 △원격교육에 필요한 학습지도방법 및 교재개발 문제등 다양한 법적 문제점이 예상된다.

또 전자도서관,가상대학 등이 기존 도서관, 기존 대학과 비교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법이 없는 실정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교육부문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간 원격화상교육의 경우에도 부처간 업무추진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체제가 없어 원격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지원부처간의 공식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5.31교육개혁에 의한 새로운 대학 학사제도 및 기관설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도 시급하다.

5.31교육개혁안은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의 설립과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과 재택교육등 새로운 형태의 신대학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교육법, 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대학설치기준령, 전문대학설치기준령, 사회교육법 시행령, 개방대학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손질해야 한다.

정보의 보안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가능한 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정보의 공개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교육상 보안유지돼야 할 사항에 대한 별도규정이 교육관련법에 마련돼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전산화된 교재, 교수·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문제은행등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이 도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저작권 적용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 의료부문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원격진료, 응급의료, 외래진료예약, 혈액관리, 감염병감시, 장기이식 등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관련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관련사업 외에도 의료보험연합회와 병의원간을 연결하는 의료보험망과 보건소-道 보건과-보건복지부를 연결하는 전자문서교환(EDI), 경기도내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광카드 의무기록정보 수록 시범사업등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최신정보기술의 발전추세에 민감하지 못해 마찰이있을 수 있으며 정보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법규 가운데 현지의사의 직접 진료만 인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8조를개정, 원격진료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전산화된 처방전의효력에 관해서도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병원정보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처방전달시스템을 조작 및수정위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병원정보시스템의 확산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