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龍杓 한국통신 통신망기획국장>
지난 1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초고속 정보화 시범사업 개통 기념식이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개념적으로만 생각하던 정보화사회를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토록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초고속 정보통신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국통신은 이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존 전화선으로 전화는 물론 팩스·PC통신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광케이블 구축과 멀티미디어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에는 오는 2015년까지 42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한국통신이 거의 전담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주수익원인 시외·국제전화사업의 경쟁 도입으로 수익기반이 약화되어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재원 확보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금융지원책으로 현재 해외채권 발행은 해외투자사업에만 활용토록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초고속망사업에 대해서도 저리의 외환자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와 정보화촉진기금을 초고속 공중정보망 구축사업에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는 세제개선을 꼽을 수 있다. 국내의 모든 공공·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불받고 있으나 전화세만을 받고 있는 한국통신은 96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금까지 매입세액에 대한 환불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따라서 1가구 2전화시대인 오늘날 특별소비세 성격인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선이 요구된다.
셋째는 세제지원책을 생각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공공사업자인한국전력의 전원시설과 도로공사의 도로 등은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되어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한국통신의 정보통신시설은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지못했다.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95년도 세제개편시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 대상에 반영했으나 그 대상이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한정되어 세제 지원기간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따라서 한국통신이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 건설을 위하여 시설하는광관로,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세제기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장이 필요하다.
이밖에 연간 1천1백억원이 부과되고 있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면제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안에 개인휴대통신(PCS), 시외·국제전화분야에 30여개의 신규통신사업자를 허가할 예정이며 초고속망사업에 민간의 활력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공단·항만·신공항·수출자유지역 등 2백26개 지역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갖는 초고속망사업자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98년 통신시장의 전면경쟁에 대비하여 先국내경쟁을 통한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자칫 수익성 위주의 사업만을 전개하여 낙도·산간벽지·농어촌 등 비채산지역의 투자위축으로 낙후지역의 정보격차가 더욱 벌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은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며 혜택 또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멀티미디어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산간벽지등 전국적인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